소마씨 2015.04.20 14:2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2014년 7월 11일에 개업을 했는데 자금난과 재정악화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을 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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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폐업사유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하거나, 방화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하거나, 매출액 감소등이 아니라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등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 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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