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Answer 2015.05.20 10:26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를 둔 직장인 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알게되어 확인해 본 결과 자격이 되어 회사에 신청하려 합니다.

(만 1년 이상 근무, 8살 미만 자녀)

그런데 지금껏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례가 없었고,

아직 신청은 안했지만 분위기 상 거부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할 경우 해당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 서면으로 휴직서를 제출했는데, 구두로만 거부할 경우

2. 회사에서 육아휴직 처리를 미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서면으로 휴직서를 제출했는데, 별다른 사유 없이 승인 여부 답변을 해주지 않을 때

3.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다음에 회사에서 다른 이유를 핑계삼아 해고할 경우

  - 육아휴직 때문에 해고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있는지요?

 

4. 발생가능성 있는 상황을 예상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노하우 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면 별도로 신청절차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30일전에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을 하시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등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되 구두상으로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보 투벝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차일피일 육아휴직의 승인을 미룰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바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무엇보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귀하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이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녹취등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사실과 그 사유가 육아휴직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16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27
기타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 or 계약기간 만료) 1 2015.06.09 3606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6.09 33082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11
기타 허위이력/정보 1 2015.06.05 194
기타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5 271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6.03 286
기타 이전 회사에서 손해배송을 한다고 하는데 제 잘못인가요 1 2015.06.03 238
기타 연차수당 관련 1 2015.06.02 222
기타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2015.06.02 5820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72
기타 전 회사의 취업 방해.. 1 2015.05.29 597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7
기타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2015.05.29 227
기타 수당 1 2015.05.29 155
기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의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2 2015.05.27 1953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9024
기타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강요 이를 거절후 모든(책임과 권한이 있는)... 1 2015.05.26 9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