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가루 2015.06.03 14:21

실업 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규직을 고용하고, 외국계 회사들과 계약하여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속해 있던 팀과 계약되어 있는 A사가 저희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일부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규모를 단축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팀 소속 인원들 중 재계약이 안된 인력들은 저희 회사의 다른 업무를 강제적으로 맡게 될텐데, 이 업무들이 업종이 전혀 다르거나(IT에서 부동산관련 업무로 변경) / 업무 내용이 달라지거나(세일즈에서 홍보 업무로 변경) 하여 경력에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가 중소기업이고, 정부로 부터 무슨 지원금을 받거나 회사 평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원감축이 필요할 때도 인격 모독/업무강도 증가등으로 제 발로 내보내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윽박질러서 사직서를 쓰게 만든다는 말이 있으며, 절대로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사처리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A사와 저희 회사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 인원감축이 될 경우, 회사의 조직 축소 / 업무 변경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일 회사에서 실업 급여에 필요한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할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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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파견 혹은 인력공급 사업장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을 한 경우, 해당 업무를 근로자가 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아주 없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의 소멸로 인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배치전환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는 만큼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자발적 이직이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의 13(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을 적용할 수 있는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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