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 2015.06.10 22:12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유지보수 일을 하고 있으며,
회사는 성남시, 거주지는 서울, 고용보험 가입은 6년 정도 입니다.

업무성격 상,
유지보수를 의뢰받은 고객사로 파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고객사는 경북에 위치했는데
유지보수 인력을 무조건 경북으로 파견하라고 요청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숙소를 제공해주고 격주로 파견근무를 서도록 했지만,
그나마도 다음주부터는 전원 경북 상주로 바꼈습니다.
이에,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견으로 인한 근무지변경과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이 된다면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회사이전이 아니라 약 2년 지방 파견근무)
어느 지역의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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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1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등을 이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전근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로 이때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2. 오히려 배우자와의 동거를 의해 거소지를 이전하면서 이전한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한만큼 이후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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