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키81 2015.06.11 10:28

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4년 6월 5일 지금다니고 있는 업체이에    입사하여 1년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연봉협상 포함)

2014년  10월03일  연봉협상을 다시하였는데 2015년 연봉협상시기가 6월달에 해야되는지 아니면 10월에 해야되는지 관련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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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바 없습니다.

    2.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협상의 경우 1년, 단체협상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협상을 한다면 1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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