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분율아 2015.06.23 17:1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때문에 문의좀 드릴려고합니다

부모님이랑 사는곳은 울산이고 일한다고 경북에 와서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통근차로 10분거리에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1/1일날 결혼을 할예정이고 같이 살곳이 이 회사와 왕복 3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사년정도 일했구요.

문제점은 전세가 7/31일날 끝이나서 방을 빼줘야하는데 다시 계약하기도 어중간해서. 7월말이나 8월 초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딱 삼개월정도가 남아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남자친구집쪽으로 전입신고를 미리해놓는다면 자격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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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예정일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퇴사일보다 뒤에 위치해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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