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솔 2015.08.02 15:40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재단)에서 연구업무를 종사하는 전문기능직 근로자 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정규직 직군이 기술직과 전문기능직으로 나뉩니다.

기술직은 군호봉 및 학력, 경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전문 기능직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 또한 기술직은 만 58, 전문직은 만 50세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직과 전문직의 주요 업무는 동일합니다.

 

조만간 노사협의회 가지게 되는데, 사업자 측에 군()호봉을 비롯한 학력 및 경력, 정년을 기술직과 동일하게 인정해달라는 요청하려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법률적인 판례나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원 측에서는 군호봉 및 학력, 경력의 적용에 대해서, 전문 기능직은 여성 경력 단절자 우대로 뽑은 직렬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취지로 채용한 것이라고 말하며,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군호봉 및 학력, 경력을 인정해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군호봉은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부분인데, 기술직군은 인정해주고 전문 기능직군은 인정해 주지 않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정년 및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적용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사례가 있다거나, 해결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05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등처우 조항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업무의 형태, 성질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력 인정 및 복리후생 부분의 차별 부분은 업무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년 부분의 경우 공공기관은 2016.1.1.부터 정년 60세 의무 적용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미솔 2015.08.05 14:29작성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경력 인정 및 복리후생 부분의 차별부분은 업무중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라는 의미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br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9
기타 퇴사일 문의 1 2015.08.27 419
기타 부서이동 1 2015.08.26 951
기타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2015.08.26 1076
기타 고용승계 시 경력인정 1 2015.08.26 773
기타 연차비 지급요구와 연차 계산방법 1 2015.08.25 9266
기타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25 106
기타 일용직 급여산정 1 2015.08.25 553
기타 문의드립니다.수습관련 1 2015.08.23 153
기타 단체협약 공개여부 1 2015.08.21 2360
기타 회사 경비원의 휴게 시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5.08.21 1127
기타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5.08.20 1792
기타 퇴사자들의 식대(밥값)를 현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회사의 결정을... 1 2015.08.19 209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 2015.08.19 176
기타 사내근로 복지기금 관련 1 2015.08.19 39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5.08.18 325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82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2015.08.17 224
기타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5.08.17 351
기타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2015.08.14 765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