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비노조원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비노조원에게는 단체협약이 공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비노조원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비노조원에게는 단체협약이 공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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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 2015.09.21 | 3663 | |
기타 | 노동조합장의 선거 출마 자격 2 | 2015.09.20 | 882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기타 | 주40시간 오프 | 2015.09.20 | 156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 2015.09.16 | 257 | |
기타 |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 2015.09.15 | 1432 | |
기타 | 연차 청구권 1 | 2015.09.15 | 291 | |
기타 |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5.09.15 | 2718 | |
기타 |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 2015.09.14 | 229 | |
기타 | 업무상배임 1 | 2015.09.09 | 547 | |
기타 |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 2015.09.08 | 803 | |
기타 |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 2015.09.06 | 3686 | |
기타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 2015.09.04 | 187 | |
기타 | 상시근로자수계산 1 | 2015.09.04 | 1105 | |
기타 |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 2015.09.02 | 529 | |
기타 |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 2015.09.01 | 1134 | |
기타 |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 2015.09.01 | 249 | |
기타 |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 2015.08.31 | 1421 | |
기타 | 퇴직일 지정 문의 1 | 2015.08.31 | 389 |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 2015.08.31 | 1868 |
1.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해당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노조원이 해당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단체협약의 열람등을 요청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