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min 2015.08.21 16:2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비노조원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비노조원에게는 단체협약이 공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해당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노조원이 해당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단체협약의 열람등을 요청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2015.09.21 3663
기타 노동조합장의 선거 출마 자격 2 2015.09.20 882
기타 최저임금 계산 2015.09.20 123
기타 주40시간 오프 2015.09.20 156
기타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2015.09.16 257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2
기타 연차 청구권 1 2015.09.15 291
기타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9.15 2718
기타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15.09.14 229
기타 업무상배임 1 2015.09.09 547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2015.09.08 803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9.04 187
기타 상시근로자수계산 1 2015.09.04 1105
기타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2015.09.02 529
기타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2015.09.01 1134
기타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2015.09.01 249
기타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2015.08.31 1421
기타 퇴직일 지정 문의 1 2015.08.31 389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