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민 2015.08.25 11:43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한달 미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총 근무일수는 15일이구요.

근데 일당으로 측정하였고 12만원입니다.

조건은 일당 12만원에 보험료 및 원천세 회사부담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고를 하려고 보니, 원천세 산출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천세를 일용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 (12만원-10만원)*6%*45%*일수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저희는 이친구 원천세 및 보험을 다 부담을 해주는데 보험도 급여로  들어가서 12만원+급여+원천세로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식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 관련내용에 대해 저희 노동ok가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세무사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2015.09.21 3666
기타 노동조합장의 선거 출마 자격 2 2015.09.20 882
기타 최저임금 계산 2015.09.20 123
기타 주40시간 오프 2015.09.20 156
기타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2015.09.16 257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2
기타 연차 청구권 1 2015.09.15 291
기타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9.15 2718
기타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15.09.14 229
기타 업무상배임 1 2015.09.09 547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2015.09.08 803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9.04 187
기타 상시근로자수계산 1 2015.09.04 1105
기타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2015.09.02 529
기타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2015.09.01 1134
기타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2015.09.01 249
기타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2015.08.31 1421
기타 퇴직일 지정 문의 1 2015.08.31 389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