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forest 2015.08.31 12:01

안녕하세요,

실 근로는 8월 31일까지로 하고, 본인 연차 및 회사 제공 유급 휴가(리프레쉬)를 모두 소진하는 마지막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이에 추석 및 대체 휴일을 감안하여 퇴사일을 9월 30일로 지정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퇴사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회사에서는 29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30일이 됨에 따라 29일까지 근로 및 재직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2015.09.21 3668
기타 노동조합장의 선거 출마 자격 2 2015.09.20 882
기타 최저임금 계산 2015.09.20 123
기타 주40시간 오프 2015.09.20 156
기타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2015.09.16 257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2
기타 연차 청구권 1 2015.09.15 291
기타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9.15 2718
기타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15.09.14 229
기타 업무상배임 1 2015.09.09 547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2015.09.08 803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9.04 187
기타 상시근로자수계산 1 2015.09.04 1105
기타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2015.09.02 529
기타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2015.09.01 1134
기타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2015.09.01 249
기타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2015.08.31 1421
» 기타 퇴직일 지정 문의 1 2015.08.31 389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