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 근로는 8월 31일까지로 하고, 본인 연차 및 회사 제공 유급 휴가(리프레쉬)를 모두 소진하는 마지막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이에 추석 및 대체 휴일을 감안하여 퇴사일을 9월 30일로 지정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퇴사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회사에서는 29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 근로는 8월 31일까지로 하고, 본인 연차 및 회사 제공 유급 휴가(리프레쉬)를 모두 소진하는 마지막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이에 추석 및 대체 휴일을 감안하여 퇴사일을 9월 30일로 지정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퇴사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회사에서는 29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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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 2015.09.21 | 3668 | |
기타 | 노동조합장의 선거 출마 자격 2 | 2015.09.20 | 882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기타 | 주40시간 오프 | 2015.09.20 | 156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 2015.09.16 | 257 | |
기타 |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 2015.09.15 | 1432 | |
기타 | 연차 청구권 1 | 2015.09.15 | 291 | |
기타 |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5.09.15 | 2718 | |
기타 |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 2015.09.14 | 229 | |
기타 | 업무상배임 1 | 2015.09.09 | 547 | |
기타 |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 2015.09.08 | 803 | |
기타 |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 2015.09.06 | 3686 | |
기타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 2015.09.04 | 187 | |
기타 | 상시근로자수계산 1 | 2015.09.04 | 1105 | |
기타 |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 2015.09.02 | 529 | |
기타 |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 2015.09.01 | 1134 | |
기타 |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 2015.09.01 | 249 | |
기타 |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 2015.08.31 | 1421 | |
» | 기타 | 퇴직일 지정 문의 1 | 2015.08.31 | 389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 2015.08.31 | 1868 |
1.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30일이 됨에 따라 29일까지 근로 및 재직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