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s75 2015.11.02 14:24

일반 사업장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 또는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0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별도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약정한바 없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발생일수 1 2015.12.08 181
기타 근태관리 관련 1 2015.12.07 469
기타 정년퇴직 후 경쟁사 취직 1 2015.12.07 441
기타 입사 전날이 경조일일 경우 복지혜택 가능여부 1 2015.12.07 211
기타 선거권 1 2015.12.04 78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43
기타 24시간 아파트 기전기사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502
기타 실여급여 2 2015.11.25 989
기타 아파트 입주민 급여명세 공개 1 2015.11.24 853
기타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2015.11.20 920
기타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2015.11.19 262
기타 상사폭언 1 2015.11.18 609
기타 권고사직 및 해고 ?? 1 2015.11.18 601
기타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계약만료 후 한달만 더 일해달라... 1 2015.11.17 1717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99
기타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2015.11.16 469
기타 대학조교의 업무관련 1 2015.11.13 1658
기타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2015.11.12 719
기타 퇴직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1.11 97
기타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2015.11.11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