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신 2015.11.07 23:21

약 한달동안 pc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자는 제가 주말도 대타를 뛰어주면서

평일엔 사장,매니저,저

토요일엔 알바1,알바, 저

일요일엔 알바1,알바2,매니저


월급받는 날 주휴수당이 안들어와 물어보니 안준다더군요.,.

화나서 다음날인가 이틀뒤에 문자로 매니저와 이야기하고 그만뒀습니다.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급여는 못받은채고 10/17부터 11/14일까지의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사장님께 전화해보니 제가 제 급여 다받으려면 자기도 자기가 손해본 돈 다 받겠다 하시더라구요

손해본 돈이란 당일날 통보해서 10일간 야간시간동안 pc방 문을 닫으셨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백몇십만 되신답니다.

그렇지만 와서 사과하면 주휴수당에 급여 다주고 거기서 식대는 빼서 주겠다 하시더군요.. (식대는 원래 지원해주기로 하고 일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대는 또 뺀다하길래 사과하지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제가 신고하면 저 손해액을 모두 물어줘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영업손실등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협박에 굴하지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식대 역시 근로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2015.12.24 1643
기타 사업장 의무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2.24 568
기타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2015.12.24 705
기타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2015.12.22 540
기타 주휴일수 계산 1 2015.12.22 1851
기타 (직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 1 2015.12.17 711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88
기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5.12.12 85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96
기타 사무실내 CCTV 1 2015.12.09 2213
기타 연차발생일수 1 2015.12.08 181
기타 근태관리 관련 1 2015.12.07 470
기타 정년퇴직 후 경쟁사 취직 1 2015.12.07 448
기타 입사 전날이 경조일일 경우 복지혜택 가능여부 1 2015.12.07 211
기타 선거권 1 2015.12.04 78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43
기타 24시간 아파트 기전기사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507
기타 실여급여 2 2015.11.25 989
기타 아파트 입주민 급여명세 공개 1 2015.11.24 853
기타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2015.11.20 931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