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y80lee 2015.11.24 14:17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최근 단지내 입주민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이 생겼는데요.

일부 입주민이 직원들 급여명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관리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관리비공개항목에 인건비 외 항목이 있지만 관리직원 급여의 포괄적인 공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여 ***

제수당***

식대***

이런식으로..

급여는 근로자의 사생활인데 왜 공개를 해야하냐며.. 급여명세를 주지 않았는데요.

관리비는 당연히 공개하는것인데 왜 명세를 공개안하냐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있으면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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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노동법에 관한 사항 보다는 주택법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이며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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