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락이 2015.11.25 18:1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24시간 감단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15년 11월3일 오전8시에 퇴근하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

11월3일이 원래 비번날이구요~~물론 이직때문에 그 전에 사직서는 11월2일 날짜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24시간 근로자는 연차도 1일이 없고 2일이며 비번일도 근무일로 치게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3일 오전8시에 퇴근하였으니 4일까지 근무한걸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4일날 그 직장에 새로운 직원이 출근을 하였는데 관리소에서는 이중으로 급여가 나가게 되어지니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근무한걸로 처리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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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시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11월 2일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11월 3일에 종업했다면 11월 4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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