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오삼불고기 2015.12.07 10:21

안녕하세요. 경조금 관련해서 예시하나만 들겠습니다

 

8월 입사자인데 만약 그전 달인 5월에 부모님이 환갑이라면 이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내규에 따르면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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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사등 복지혜택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그 사업장내 규정 및 관례등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입사 이전에 발생한 경조사에 대한 처리가 규정 및 관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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