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이 2016.01.04 11:24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원입니다.

상조회가 있는데 월 1만원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상조회를 없애자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해산이 가능하지 않다면  -  탈회하는 사람들의 자격과 의무, 혜택 등만 없어지는 건지요?

해산이 가능하다면  -  현재 남아 있는 상조회비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회칙에는 [자격 요건으로 우리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 만 있고

가입, 탈회, 해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

단지, 회칙 개정은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상조회가 법인등기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의단체로서 상조회의 회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해산을 시도하면 됩니다.

    다만 상조회 내부규정에 해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사단의 의결과정에 대한 절차를 준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더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6.01.09 88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75
기타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 1 2016.01.08 515
기타 대학생 현장실습 1 2016.01.07 634
기타 단지외 상가관리 업무 의무에 관해... 2 2016.01.07 319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8
기타 퇴사후 미수금 징수건 1 2016.01.07 1222
기타 계약직 복지차별 1 2016.01.06 503
기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 2016.01.06 2257
기타 이젠 빨래까지 시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 2016.01.05 184
» 기타 상조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1 2016.01.04 1271
기타 주재원 귀국 비행기표 1 2015.12.25 659
기타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2015.12.24 1638
기타 사업장 의무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2.24 568
기타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2015.12.24 704
기타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2015.12.22 540
기타 주휴일수 계산 1 2015.12.22 1851
기타 (직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 1 2015.12.17 711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88
기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5.12.12 85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