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4일에 퇴사하였구요
2015년 12/24일에 연말 상여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퇴직금 정산해달라하니 연말 상여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이유는 보너스 받고 3개월내에 그만두면 돌려받아야한다고 그러면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하나요??
회사 내규문서는 본적도없고 근로 계약서도 사인만했구요
회사 사장 계좌랑 입금금액까지 문자로 보내오는데 돌려줘야하나요??
2016년 1/4일에 퇴사하였구요
2015년 12/24일에 연말 상여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퇴직금 정산해달라하니 연말 상여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이유는 보너스 받고 3개월내에 그만두면 돌려받아야한다고 그러면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하나요??
회사 내규문서는 본적도없고 근로 계약서도 사인만했구요
회사 사장 계좌랑 입금금액까지 문자로 보내오는데 돌려줘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 2018.03.13 | 430 | |
기타 |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 2018.02.13 | 1362 | |
기타 |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 2017.11.30 | 276 | |
기타 | 실업급여 퇴사처리관련 1 | 2017.06.14 | 2268 | |
기타 |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 2017.02.23 | 7764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42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 2016.12.09 | 38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 2016.08.14 | 640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5.31 | 774 | |
기타 | 퇴사 가능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6.05.08 | 401 | |
기타 |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 2016.04.29 | 470 | |
기타 |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퇴사 예고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2 | 2016.04.24 | 1587 | |
기타 |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 2016.04.19 | 1907 | |
기타 | 퇴사 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1 | 2016.01.24 | 2709 | |
» | 기타 | 연말 보너스를 퇴사후 돌려달라고 합니다 1 | 2016.01.14 | 1657 |
기타 |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 2015.11.17 | 2799 | |
기타 |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 2015.11.05 | 9353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5.11.01 | 330 | |
기타 |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 2015.09.02 | 526 | |
기타 |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 2015.07.16 | 237 |
1.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상여금에 대해 이후 퇴사를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여금 지급후 3개월 이내 퇴사시 반납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