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까지는 사측은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 제공 하였습니다.
올 해는 개인 신상 보호법과 관련하여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 태도가 합당한 내용인가요...
전년도 까지는 사측은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 제공 하였습니다.
올 해는 개인 신상 보호법과 관련하여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 태도가 합당한 내용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의무 1 | 2016.02.28 | 883 | |
기타 |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2.24 | 779 | |
기타 | 교육기간(수습) 마치고 근로계약서 전 그만 둘 경우 교육비 차감... 3 | 2016.02.24 | 3677 | |
기타 | 회사 내부 규정 열람 거부 2 | 2016.02.23 | 2016 | |
기타 |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사측 제출 요쳥 적법 여부 1 | 2016.02.23 | 2021 | |
기타 | 회사대 회사의 도급계약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16.02.22 | 332 | |
기타 | 부서장으로 부터 지속/반복적 면담을 통해 우회적인 명예퇴직을 ... 2 | 2016.02.22 | 775 | |
기타 | 휴직시 배치전 건강검진 여부 1 | 2016.02.17 | 318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 2016.02.17 | 3232 | |
기타 |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6.02.16 | 388 | |
기타 |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6.02.16 | 2168 | |
기타 |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6.02.15 | 371 | |
기타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 2 | 2016.02.12 | 1418 | |
기타 | 감시적 단속 근로자입니다. 1 | 2016.02.12 | 436 | |
기타 |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 2016.02.09 | 84 | |
기타 |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근무일수 문의. 1 | 2016.02.03 | 443 | |
기타 | 원거리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16.02.03 | 902 | |
기타 |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 2016.02.02 | 1992 | |
기타 |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 2016.02.01 | 1534 | |
» | 기타 | 조합원 개인 신상 보호법 1 | 2016.01.30 | 292 |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인사고과 평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조합원 개별동의를 바탕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