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다"판정으로 3개월간 휴직
질병치료중으로 대학병원 소견서상 업무복귀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고 복직 예정입니다
3개월간 휴직하였는데, 배치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업무 변경은 없으며, 같은 업무입니다
2015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다"판정으로 3개월간 휴직
질병치료중으로 대학병원 소견서상 업무복귀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고 복직 예정입니다
3개월간 휴직하였는데, 배치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업무 변경은 없으며, 같은 업무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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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기타 | 휴직시 배치전 건강검진 여부 1 | 2016.02.17 | 3186 |
기타 |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 2019.03.08 | 1412 |
1.근로계약 체결후 배치전 건강검진은 받으셨으니 이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검진을 다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