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회사 내부 규정집 열람 요청시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습니까?
- 서울 본사에 갔을 때 회사 내부 규정집 열람을 요청 했으니 그런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부 규정집은 없고 개정철만 있다고 합니다.
보여달라고 하니 왜 그러냐면서 자기가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면서 깜깜 무소식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집이 없는 경우도 있는지? 규정집이 있는데 이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3.
-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외 법인에도 본사 내부 규정집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에 요청해서 받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4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또는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