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당사 생산현장에서 제품 불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회사에 타격이 급니다.
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불량품 생산자에게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꼭 급여공제를 하겠다는건 아니고 근로자에게 불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함이 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심스레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당사 생산현장에서 제품 불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회사에 타격이 급니다.
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불량품 생산자에게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꼭 급여공제를 하겠다는건 아니고 근로자에게 불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함이 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심스레 상담 요청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햇는데 연차 계산어떻게하나요... 1 | 2016.04.01 | 310 | |
기타 | 퇴직조건 1 | 2016.03.30 | 169 | |
기타 |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 2016.03.29 | 2256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6.03.29 | 98 | |
기타 | 5일 병가시 주차발생여부 2 | 2016.03.28 | 1607 | |
기타 | 봐주세요 1 | 2016.03.28 | 89 | |
기타 |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 2016.03.28 | 302 | |
기타 |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 2016.03.25 | 237 | |
기타 |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 2016.03.24 | 310 | |
기타 |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 2016.03.24 | 13407 | |
기타 |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 2016.03.23 | 100 | |
기타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3.22 | 105 | |
기타 |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 2016.03.22 | 129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150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6.03.15 | 153 | |
기타 |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03.11 | 212 | |
기타 |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 2016.03.10 | 6947 | |
기타 | 파견직은 육아휴직을 못받나요? 1 | 2016.03.10 | 640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6.03.10 | 478 | |
기타 | 통상시급방법 가르쳐주세요 2 | 2016.03.10 | 354 |
1.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일정조건(의무재직기간 설정 혹은 작업도중 불량률등)에서 해당 급여액에서 감액을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 혹은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어 무효가 됩니다.
2. 따라서 불량률에 따라 급여액을 공제하는 근로계약은 위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여 공제한 급여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