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071 2016.03.22 13:53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받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복직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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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시점에서 실업인정이 중단되고 구직급여가 중단될 뿐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