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직원 2016.03.23 11:06

지금현재 지사에서 근무중이며 지사는 경주에있고 본사는 울산에있습니다.

울산본사에 직원은 1명이고 그 직원의 결혼으로 인해 매월 마지막주와 첫째주는 본사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직원이하는일은 총무업무이고 저는 생산납품관련일을 하고있으며 업무가 전혀 다른데도 그 직원에게 업무를 배워서 6월 8일까지 본사로 출근하라고하는데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출퇴근거리만 대략 100키로이며 출근시간만 빨리가도 1시간 50분입니다. 자가차량은있지만 장거리는 뛸수없는 차량이구요.

제가 생각할때는 저보다는 지사에서도 총무업무를 보고있는 사람이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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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경영상 필요성과 부서나 보직변경등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2. 만약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의 경우 해당 업무수행의 가능성이나 출퇴근 시간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로 사용자가 계속하여 울산 본사 근무를 명령할 경우 인사권 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해당 인사명령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점을 들어 재고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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