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호 2016.03.24 16:35

제빵사는 파견 업종으로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법 제 5조 1, 파견법시행령 제 2조의 1 [별표1[]에 파견대상업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의 경우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는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와 배달․운반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음식 조리종사자의 업무> 주방장(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실 등)- 조리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간이음식점, 병원, 선박, 학교구내식당, 열차식당 등),- 차류조리사(커피, 전통차 등) - 음식서비스종사자(음식업 서비스 종사원, 주류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바텐더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후 임금체벌 과 부당이득 신고관련 1 2016.04.15 378
기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1 2016.04.15 281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4 93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40
기타 업무환경 때문에 힘든데, 도와주세요. 1 2016.04.12 157
기타 차량사고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98
기타 실업급여 받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1 2016.04.12 212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3
기타 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 1 2016.04.06 4338
기타 퇴사와 영업수당입니다. 1 2016.04.04 259
기타 사립 정교사 사직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1 2016.04.03 2675
기타 퇴사햇는데 연차 계산어떻게하나요... 1 2016.04.01 310
기타 퇴직조건 1 2016.03.30 169
기타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2016.03.29 2246
기타 최저임금 1 2016.03.29 98
기타 5일 병가시 주차발생여부 2 2016.03.28 1603
기타 봐주세요 1 2016.03.28 89
기타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2016.03.28 300
기타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2016.03.25 230
» 기타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2016.03.24 304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