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삐까알랍 2016.04.12 21:08

안녕하세요. 항상 근로자들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사 규모가 큰 3000인이상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서가 이동 되어 , 근무한지 1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서의 이상한점이 있어. 고민끝에 올립니다.

저희회사가 제조업인데. 화학약품을 취급합니다. 위험물도 있그요.

그런데 제가 새로온 부서 사무실이 이 화학약품 제조가 이루어지면서 원료 입고 출하 탱크로이 충진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이말은. 위험물 화학약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탱크로이 차가 위험하게 다니며 , 온갖 약품냄새가 매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때.출퇴근하면서,그리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온통 약품냄새가 나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이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는듯

이미 무뎌져서 괜찮다고 합니다...심각한데요..

저번주에 아주 위험한 고약한 화학약품이 들어와서. 제가 구토증상과 두통이 심해 휴가를 쓰고 갈 정도록 심해..

심각성을 알아채고 저희 회사 환경팀에 강하게 내용을 전달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에서 취약하게 위험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특이체질이라..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면 구토증상 메스꺼움 두통 .심하면 실신을 합니다.

13년에는 근무를 라인에서 하다가 약품냄새를 맡고 실시까지 가고. 쓰러진적이 두어번 있었습니다.

제가 특이 체질이라고 하더군요..향이 강한것도 못 맡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경팀에 메일 보냈는데도.. 보시고 답변이 없습니다..

제느낌에는 일이 커지는게 시러 덮는거 같더군요..그래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도 심각은 하나..

저하나때문에 일이 커지는걸 시러하시더군요..저는 지금도 괴로운데..건강상 위험한데..어떻게 저렇게 대응을 하시는지..

사무실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나하나때문에 다른사람들이 눈치 보는거 불편한거 안된다고 하시고. 윗분들한테도 말씀드리기 그렇다..

그리고 마스크 줄테니 끼고 다니면 안되냐?

마스크를 껴두 냄새가 나고. 답답한데..

그리고 독한 화학약품이 들어오면,사무실에 있기 힘들면 , 제 일급 까먹으면서 휴가 쓰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한달에 몇 번을 근태계를 작성 해야한다는 건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인사팀이랑 애기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늦장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도 별 말 없고 . 기다리라고 하거나..시간이 지체 되는데.. 이래도 되는지..

아는게 없어서 올립니다.

정말 당장 이동을 안해주면 ..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이건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도 고발을 할까 고민중인데...일이 커지는거 같고..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어떻게 진행을 하며 준비는 뭐뭐가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ㅜ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해당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상 유해물질등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한 관리기준등을 반영하여 취급이 이뤄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귀하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자의 취급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을 꾀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화학물징의 내용을 알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산안법에 따라 취급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추가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해당 화학물질 정보나 취급상의 문제점등을 추가정보로 알려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연락주시어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공유한 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를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1 2016.04.29 91
기타 사내 인사시스템 내 사원 노조 가입 여부 체크&기록 관리 하... 1 2016.04.29 367
기타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2016.04.29 472
기타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6.04.28 116
기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2016.04.28 362
기타 퇴사 후 서약서상 문제입니다. 2 2016.04.27 332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2016.04.26 253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2016.04.26 98
기타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6 1058
기타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231
기타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2016.04.26 153
기타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2016.04.26 1052
기타 종교강요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148
기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퇴사 예고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2 2016.04.24 1590
기타 3자 합의 미이행 1 2016.04.23 105
기타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21 235
기타 노동부 감사 1 2016.04.21 368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61
기타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2016.04.19 1910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6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