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해도머니 2016.04.12 23:21
이번에 안좋게 실업을 하게되어 처음으로 실업급여 라는걸 신청해 보려고하는데요 수급인정 신청서에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칸이 있었는데요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인데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쓰라고 하시더라구여 그런데 이게 인터넷을 보니 사유가 실업급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버리면 받기 어렵다는 말들이 많아서 혹여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제가 퇴직하게된사유는요 사장님께 제가 임근건때문에 그러는데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돈을 더 달라는게 아니라 제가 받는 월급이 어떻게 계산이 되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만 알고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만두는거랑 전혀 상관없이요
그리고 사장님께선 내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줄께 다음주에 얘기하자 하고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주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본건 온데간데 없고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랑 일하기 싫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저도 모르게 저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말에 실으시면서 맘에 안들었던일, 그만 두라고는 대놓고 말안하시고 돌려서 하시는 말씀, 다른사람 스카웃해서 바로 쓰면 된다, 경력자채용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ㅠㅠ 물론 제가 생각지 못한 맘에 안드는 행동이나 일을 했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느낌상 왠지 이때다 싶어서 말하시는거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더이상 이대로는 안되시겠는지 그만두라고 너스레 말을 하시더라구요ㅠㅠ
첨고로 저랑 다음주에 얘기 하시기로 해놓고선 그 사이 구인사이트에 제가 일을하고 있는 자리를 구인광고로 올라와있었습니다, 이력서도 받고 면접도 보시고 계셨더라구요 ㅠㅠ
이러한 경우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그외 구체적인 사유를 머라고 정확히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권고사직이여도 직원간의 불화로 권고사직일 경우 본인귀책사유로 해고 한것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참고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저는 계속 일할 생각이었는데 그러한 상황,분위기 속에서 그만두라고 하시니 머라 할 말이 없더라구요ㅠㅠ어찌보면 비자발적인 퇴사인데 하...생각보다 일도 바로 안구해지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받았으면 하는데 ...이게또 수급자격 인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센터에서 전 사업주한테 전화해서 퇴직사유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인정해주시는 고용센터직원분도 사유를 집요하게 물어본다는것 단,관할센터 마다 다르다고하는데 실제로 일처리를 이렇게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퇴직사유 권고사직 쓰고 그외 사유는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이라고 작성하려는데 이뒤에 뒷받침할 사유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또 저는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했는데 관항센터에서 전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사유를 확인하는데 권고사직은 맞지만 회사사정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말을 하신다면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정당한 권고사직인데 부정수급으로 오해하살까봐 의기소침하네여ㅠㅠ 워나 소심해서ㅠㅠ혹여 수급자격인정이 안될 경우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제발 도움되는 답변 부탇드립니다.
참고로 서류없이 구두로만 한거라 사직서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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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귀하가 불가피하게 사직한 권고사직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귀하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귀하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직사유(퇴사사유)는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이직인데, 귀하의 우려처럼 사용자가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신고하여 퇴사처리 할 경우 귀하가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업인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 혹은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 불가피하게 이직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되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직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거나, 동료근로자에게 귀하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다는 점을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두거나 하는 방법으로 추후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을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사직서에 사용자의 권고인해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점을 꼭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사직서를 근거로 귀하의 이직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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