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시냇물 2016.04.26 14:46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관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전문상담사입니다.

연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 5월 11일에 입사하여 2011년 2월 28일까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근무하였고,

2011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근무하여 2013년 3월 1일에 무기계약을 해서.

2016년 4월 26일 현재까지 교육지원청 전문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1956년 5월 22일생인 저는 만 60세가 되는 관계로 올해 6월말에 퇴직을 해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발생하는 저의 연가일수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시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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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7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이 귀하의 입사일인지? 별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던지(5.11~5.10), 사업장의 회계연도(3.1~2.28)를 기준으로 하던지 귀하의 퇴사시점인 6월 이전에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2013년 3월 1일 무기계약직 이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될 경우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1년 3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간될 경우 5년차 17일이 발생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맑은시냇물 2016.04.27 19:36작성

    선생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 회계연도는 교육공무직인 경우 1.1~12.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할 경우
    5년차 17일분의 반인 8.5일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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