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구현구 2016.04.26 19:0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실업급여 요건 중에 회사가 부당한 일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다시 법문 및 시행규칙을 찾아보니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가 저에게 시킨 부당한 일이란 거래업체 발주서를 위조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건입니다.

약속된 상여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저러한 업무를 가끔 시켜서 이직을 결심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회사측과 협의하여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시에

상기 요건으로 수급자격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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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내용 그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로 가령 불량식품을 제조한다던가,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던가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세법 위반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우선은 사용자가 지시한 부당한 업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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