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6.05.02 09:10

작년 2015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2년이 지나야 다시받을수 있다고 한던데요 지금 다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시 신청할수있는지여?다시 취직해서 1년후면 2017년 5월이 될거 같은데 그때 받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의 경우 귀하가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5년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고 2016년 현재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5년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서 전환배치(인사발령) 1 2016.05.19 1129
기타 사직서후 30일후 퇴사 1 2016.05.19 1659
기타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5.18 67
기타 퇴사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6.05.18 471
기타 근로계약서 위반 외 임금체불 관련... 1 2016.05.18 2542
기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05.17 170
기타 임금 교섭시 대표이사 불참 1 2016.05.17 419
기타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5.15 105
기타 교육비 반환 관련 문의 1 2016.05.13 228
기타 폭언 1 2016.05.11 219
기타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2016.05.10 3733
기타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2016.05.10 703
기타 통상임금(일당계산법) 2 2016.05.09 5066
기타 퇴사 가능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05.08 401
기타 근무형태 변경 1 2016.05.05 303
기타 임대주택 1 2016.05.03 94
기타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인 저에게 청구 및 협박 시 1 2016.05.02 933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서 임금체불이 의미하는게 어떤것인지요?? 1 2016.05.02 254
»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5.02 269
기타 직장인 건강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4.30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