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북두 2016.05.02 15:49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2개월이상 임금체불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바가 2개월치의 급여가 체불된것인지,
급여일을 기준으로 밀린것을 의미하는지요??
저의 경우 급여일이 매월20일이만 말일 혹은 익월초에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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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퇴사전) 1년 동안 임금전액이 체불되는 달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연속되는 달이 아니어도 됩니다.) 혹은 임금의 일부를 체불한 달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여기서 임금체불이라 함은 임금 전액 혹은 일부의 체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받았더라도 30일 이상 지체되어 지급된 경우도 임금체불로 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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