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ge 2016.05.10 01:17
안녕하세요.

회사생활의 불만 사항과 요청 사항을 적은 이메일이 발단이 되어 경영진급의 상사에게 인격모독 수준의 폭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저 혼자서만 일어서서 아침 인사를 하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넌 아무거나 시킬려고 고용한 사람이니 시키는 거나 해라, 뭐 대단한 업무 한다고 건방지게 이딴 양아치 같은 짓을 했느냐 넌 아무것도 아니니 생각 판단 결정 하지마라 등등.. 더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다음 날 출근 했을때 제 자리의 컴퓨터 서랍열쇠 사용하던 업무용 유에스비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사진 증거 남겨 두었습니다)

회사의 해고의사라 판단하여 따지니 해고가 아니라고 우겼으며 컴퓨터는 사장이 치웠다고 하며 시말서 작성만을 요구 하기에 거절 했습니다.
(시말서 양식에는 어떠한 징계나 처분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 거부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도저히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다 판단하여 사직서 양식을 요청 하였지만 이마저 거절 당하고 자필로 써 내라는 상사의 말에 자필로 작성 및 제출 후 퇴사처리에 대해 문의 했으나 대화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전날 들었던 폭언이 똑같이 시작 되어 현재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회사내 분위기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기저기에 제 욕을 하고 있다합니다.... 무서워서 연락도 피하고 있구요...

직원 10명의 작은 회사이고 저는 혼자서 사무 업무를 모두 담당 하고 있는 위치에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추후 손해배상 등 소송에 휘말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대부분 답변들이 그래도 회사와 얘기해서 인수인계는 하는게 좋다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 도저히 나가고 싶지 않구요....

혹시라도 회사로부터 소송에 걸리게 되더라도 위와 같이 제가 격은 사유로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노동부에서는 퇴사종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ㅜㅜ

어찌됐든 현 상황은 제 손으로 사직서를 쓰고 무단결근&무단퇴사인 상태라 두렵습니다. ㅜㅜ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이 지급 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신고를 통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근속했고 연차도 13일이나 남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 메일, 컴퓨터가 치워진 책상 사진 보관 중이며 폭언은 녹취록은 없지만 증언 해주실 분들 계십니다. 혹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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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셨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감급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급은 월 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시고, 답변이 없는 경우 출근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사직의사의 확인과 수용여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녹취를 해 두시고요. 사용자가 이에 대해 퇴사를 인정한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퇴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한 폭언의 수위와 내용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폭행, 형법상 모욕죄등으로 고소조치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는 폭언내용을 검토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거나 leeseyha@inochong.org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과 잔여 연차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퇴사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모두 사용자가 청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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