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2016.08.21 11:32

저는 2012년 말에 시내에 유명한 음식점에 점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월급은 수습 3개월 동안 160만원 이었고, 현재는 23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구두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서비스직은 거의다 그런 편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2013년도 여름과 그 해 겨울에 오른 쪽 팔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매장 관리로 들어갔지만 직원들의 특성상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조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고, 조리를 하면서 저는 2차례나 큰 화상을 입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비용을 대주지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함께 하는 사람들과 행복했기에 제 사비로 치료를 받고 열심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거기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면서 ( 지사라서) 오픈바이저 역할도 하게 되면서 2015년도 10월에 월급 인상을 사장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보험 가입도 함께 부탁을 했죠. 하지만 사장은 월급은 230만원 ( 당시 월급 210만원) 으로 인상 시키면서 4대보험 가입은 여전히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죠. 그러다 제가 2016년 5월에 퇴사를 결심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당시에 퇴직금은 거의 900만원이 넘는 돈 이었지만 다른 돈을 빼고 미니멈으로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만 5년동안 일하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주길 바란다고 주었는데, 자신의 업장들이 돈이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할로 200만원씩 넣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일한 정이 있어서 그러라고 했고, 5월에 퇴사를 했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장이 어수선했고, 함께 일해온 사람들과의 정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일했고, 5월 말과 6월말에 200만원씩 퇴직금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말 부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원감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은 자신이 데리고 온 주방에 남직원에게 말도 안되는 월급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2주동안 저는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면서 167시간이라는 시간을 일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 주휴수당이나 다른 휴가비는 꿈도 못 꾸었죠. 그리고 15일에 몸이 너무 아파 사장에게 일찍 퇴근해도 괜찮겠냐는 카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일 계속되는 업무와 체력 고갈로 더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사장에게는 문자로 더이상 일을 못하겠으니 퇴직금과 월급을 넣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에 사장 밑에 과장님이라는 분이 전화해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생각으로 나왔지만,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쉬지 못하고 일한 날이 많았고,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식사 시간은 그나마 20분 남짓 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받으려는 사장의 욕심 때문 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루에 14시간 근무는 당연했고, 4대보험 미가입에 월급도 언제 올려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설날이나 추석날에 받을 보너스도 2016년 설에는 10만원을 덜고 주었습니다. 억울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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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기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하고 퇴직금 청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미지급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만큼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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