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직장에서 5년동안 일을하고 올 6월에 일을 회사사정으로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수습기간으로 2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경우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를 나오게 되는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회사를 옮기고 180일이 지나야 한다는데 저는 60일 밖이 되지않아서요.전 직장에.일한날과 연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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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