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acy 2016.08.30 14:45
2004년도에 A그룹에 입사하여 2009년에 A그룹의 계열사로 배치되면서부터
거의 휴일 없이 근로하였다고 연차 및 휴일수당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마땅한건지 판단이 안되어 상담 요청합니다.

* 퇴직임원의 주장내용
   - 1년에 약350일 이상은 출근하여 근무 (연차 및 유급휴일, 주휴 사용하지 않음.)
   - 연차, 주휴 수당을 청구 함.

* 임원의 당시 위치
   - 대표이사(그룹사 회장)의 계열사 본부장(전무)으로 회사의 총괄업무 수행
   - 대표이사 주1회 회사방문 하여 주요업무만 결재
   -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음 (전직원의 근로계약을 퇴직한 임원이 작성)
   - 자율적인 출퇴근과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임원 출퇴근 기록자료 없음.
   (일반 직원들은 출퇴근 기록기 사용하여 근태관리 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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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1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당 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볼 때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독자적 업무집행권등을 행사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상담내용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외에도 급여지급 방식 및 근로제공의 형태 업무처리과정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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