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skt 2017.01.25 17:04

안녕하십니까.

1.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이유로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전남 광양)에서

   타지역의 사업장(충남 당진)으로의 전환배치 명령을 냈습니다.

3. 전환배치되는 사업장에서 하게될 업무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거의 유사하고, 근로조건 또한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전환배치를 가게 되는 것이 불만입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해 준다고는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수는 없고 이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싫습니다.

4. 이 경우에 회사의 전환배치 명령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부당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철회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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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환배치의 경우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와 사업주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행사될 수는 있습니다만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클 경우 해당 전환배치의 정당성이 부정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같은 업무와 근로조건으로 근무지역만을 달리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터인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기숙사나 통근버스 혹은 생활상의 불이익에 따른 반대급부로 수당등을 신설하여 보조할 경우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우선 사업장내 귀하의 전환배치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귀하 이외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상의 전환배치가 이뤄진바 있었는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무지역을 달리하는 전환배치가 가능하도록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근무지역이 변동 되면서 출퇴근 및 가족과의 동거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상쇄할 사업장의 조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후 최종적으로 전환배치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전환배치를 강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구하는 절차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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