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보라블루 2017.07.09 11:46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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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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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해서는 폭행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욕설의 경우 해당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해자의 욕설이나 조롱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점과 당시 합의서는 없었으나 치료비를 지급받은 점그리고 동료 근로자들이 해당 가해자의 편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등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귀하의 원하는 처벌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형법 전문가와의 밀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고소와 달리 형법상 폭행죄 고소의 경우 가해자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할 가능성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폭행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폭행인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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