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경우 월60시간 미만이며 1개월 이상일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월임금이 50~60만원일경우도 연속으로 신고하면 가입대상인가요?
일용직의 경우 월60시간 미만이며 1개월 이상일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월임금이 50~60만원일경우도 연속으로 신고하면 가입대상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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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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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작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취득신고의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이 3개월 이상 근로제공 한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