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ㅌㅊㅍ 2017.07.11 11:23

안녕하세요

실업금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7개월째 재직중입니다.

최근, 야근 강요 및 종교활동 제제로 인해 퇴사에대해 고민중입니다.

권고 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라도 위 이유로 인한 퇴사이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권고 사직은 서류로 증명되는 요건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는 증명이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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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부분은 신앙에 따라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정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인 처우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회사의 종교행사에 참가를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회사가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줄경우라면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를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야근을 강요했다 하셨는데근로계약상 약정한바 없는 연장근로나 야간 근로를 강요할 경우 귀하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이뤄졌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외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요구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상 약정한바 없는 경우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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