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2017.07.14 21:03

다칠 당시 약 10명 현재 2명(공장이 존재했으나 이전문제로 현장이 없어진 관계로 사무직 1명만 근무)

직종 사무직원 저 혼자(업무 배울겸 바쁜 현장 지원나갔다 다침)


일하다 손가락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갈렸습니다.

 

산재 치료 후 3수지 뼈 일부 손실로 14급 산재에서 인정 되었습니다.

 

회사단체보험 있습니다. 보험료 회사에서 지급하였으며 수령자도 회사 입니다.

 

회사 단체보험 청구 가능하여 사장한테 수령 문의하니 준다고 하여

진단서등 서류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니 말을바꿔 안준다 합니다.

 

보험청구 취소 할려고 하니 청구인도 수령인도 아닌 피보험자일뿐이기에 취소, 서류 반환 권리 없다하며 거부합니다.

 

사기죄 문의도 해보았으나 사기보다는 민사 진행 상황이라는 답변을 경찰서에서 들었습니다.

 

회사 매출 현제 0원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어 민사의 실익이 없습니다.

 

보험사 상대 가압류 후 소송진행하면 되나 가압류 시간이 부족해 안될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보험금을 안받으면 안받았지 제 깽값이 회사에 들어가는건 피가 꺽구로 올라 미치겠습니다.

 

어떻해 할 방법 없나요??

 

참고로 보험사 서류 어제 제출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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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회사가 수혜를 입도록 설계하여 가입해 두었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사업주가 수익자를 회사로 설정했다면 업무상재해에 관해서는 회사가 수익자로서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의 사업장 관리소홀(가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등)로 해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관련 법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불법행위 혹은 채무불이행의 민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나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다면(가령 작업 효율성을 위해 평소 기계의 안전장치를 꺼두었다거나)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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