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크로우 2017.07.18 16:21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되었는데 6/19일에 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4인이 동시에 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6/23일에는 경영진과 면담을 하였는데 사유는 회사발전을 위해서라고하였으며, 저는 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뜻을 밝혔고

7/13일에는 동의가 없었는데도 인사발령공고가 회사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8/1일부터 타법인으로 발령내용입니다.

7/18일 오늘 다시 경영진 면담을 하였는데 대표님은 직원 동의없어도 되고 노동부에 다 알아보고 법적인 하자가 없이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만약 이직을 안하게되면 사업부 정리이니까 제가 하던 업무가아닌 아예 다른 업무를 맡게 될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 타법인은 타회사와 합작법인으로 자회사로 지분 50프로 이상이며 전적사유는 회사발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 4개월가까이 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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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중인 현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시키는 것은 전적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울 유지한채 다른법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한다면 이는 전출이 됩니다.

    전출과 전적 모두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질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무내용을 명시하도록 정해져 있고, 민법 제 657조 제 1항은 사용자가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폐지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업무배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경영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렇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업장이 아닌 현 사업장내에서 기존 업무와 최대한 유사한 업무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함에도 타 사업장으로 전적, 혹은 전출을 고집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배치전환을 거부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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