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007 2017.07.20 16:57

사촌형과 약 3년 전에 호기롭게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촌형의 자본과 제가 가져온 기술을 합쳐 3년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창업멤버로 사촌형은 사장으로 저는 과장급 직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안 맞는 점들이 발생하고,

하대하는 사장(사촌)의 태도에 거부감을 느껴 퇴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사촌)이 퇴사 전에 그동안 회사에서 일 했던 내용에 대해 사내보안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기술들은 다 제가 가져온것인데 말이죠-

물론 제가 가져온 기술에서 3년 동안 조금씩 발전된 부분이 있긴합니다.


보안각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올리자면,

회사의 모든 정보들은 사적인 용도로 반출하지 않을 것이고,

알고 있는 모든 지적, 물적재산을 회사의 승낙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것아야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각서의 결론은 거희 이 바닥을 떠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나오려는 이유는 독립을 하여 창업을 하려는 것인데...

이 보안각서를 작성 거부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각서 작성을 거부해서 퇴직금을 안준다거나 해꼬지를 할거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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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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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보안각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현 사업주의 영업상의 이익을 위해 지켜져야 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보안각서라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서명을 거부하거나 추후 무효를 주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1년정도면 갱신되어 영업비밀로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5년의 동종업계 취업을 막는 약정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보안각서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으나 과도하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해당 보안각서의 내용을 주변 변호사 사무실등에 의뢰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안각서 서명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안각서 서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응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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