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reshMan 2017.07.23 22:54

무급 휴직기간중 해외취업비자 받아서 외국에서 일을 하면 불법이 되는가요?

석박사 대학원진학등의 자기개발로 무급휴직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그 기간중에 외국에서 알바를 하여 소득이생기면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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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이중취업의 약정이 있다면 당연히 무급휴직을 얻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기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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