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asi 2017.08.07 09:56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는 귀  노동조합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회사는 2016년말에 갑작스럽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하여 직원과반수의 투표로 1차에서 부결되었으나

재투표(?)에 의해 사측의 내용대로 찬성 되어 시행되었으며 

명예퇴직을 한 직원도 있습니다.

 주)[2016년 시행 기준 : 정년 3년부터 기존 통상임금의 1차년 70%, 2차년 60%, 3차년 50% 지급]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시행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임금피크제 기준을

 1차년 90%, 2차년 80%, 3차년 70% 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기존 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직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기준보다 유리한 것은 맞으나

정상적인 취업규칙에 비교하면 불리한 부분인데 

직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효력이 있는걸까요?  


사측의 입맛대로 조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고용안정에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엔 얼마나 더 줄어들지 알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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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시행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설정된 감액율을 인상하는 안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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