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2017.08.10 10:35

제조업사무직 회계/총무/인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무실 여직원이 총 4명입니다.

* 생산팀직원의 위생복(식품제조업이라 위생복착용)을 매일 세탁기에 넣어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에 말립니다.

근데 이일을 원래 청소하시는 분이 하셨는데 청소하는사람을 없애고

생산팀에서 한명씩 일주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세탁하는 일을 시키고, 이마저 생산팀 한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생산팀에 충원없이 사무실 직원보고 세탁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실 여직원 4명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은 불법이아닌가요?  

어쩔수없이 생산팀 여직원들도 하루씩했었고,생산팀인원이 여유인원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좀 기분이 나쁩니다. 

사전에 이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시를 바로 4명이서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라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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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 회계/총무/인사 업무를 담당하기로 근로 계약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의 세탁물 세탁을 지시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업무가 아니며 주된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만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개별 근로자별로 대응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해당 근로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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