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 2017.08.10 13:39

아래와 같이 시설관리 경비,청소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1. 저희 회사도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2. 2014년6월 부터 전체인원이 30인이 넘었는데 2017년 8월에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본사 3명

여의도 건물관리 13명

구로동 아파트관리 8명

서초동 판매시설 시설관리 9명

전농동 호텔 시설관리 6명

공원 관리 8명

위와 같이 시설관리, 청소 경비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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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참법 제 18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근참법 제 3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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