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업의 계열 업체에 파견업체를 통해 일하는 중입니다.
도급사의 지시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이후 파견업체에서 11월 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가 왔고 이에 카톡으로 문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번 받아야하나요?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은 도급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마쳤으나, 파견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다시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 기업의 계열 업체에 파견업체를 통해 일하는 중입니다.
도급사의 지시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이후 파견업체에서 11월 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가 왔고 이에 카톡으로 문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번 받아야하나요?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은 도급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마쳤으나, 파견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다시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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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 2017.08.15 | 2647 | |
기타 | 부당한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 1 | 2017.08.14 | 1289 | |
기타 | 근무 편성에 관하여 1 | 2017.08.14 | 284 | |
기타 |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 2017.08.11 | 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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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일반 서비스 업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에 1회의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파견업체에서 어떤 사유로 건강검진 수검을 요구하는지? 알수 없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시고 이를 검토하여 수검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