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원이 40명인 회사의 파견근로자입니다.
다른 파티에서 많은 인원이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정상근무 퇴근시 통근버스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통근버스기사에게 운행통보를 담당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지만 퇴근시 통근버스 운행는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항의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최초 근무전에 통근버스가 있다고 파견회사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생산직원이 40명인 회사의 파견근로자입니다.
다른 파티에서 많은 인원이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정상근무 퇴근시 통근버스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통근버스기사에게 운행통보를 담당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지만 퇴근시 통근버스 운행는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항의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최초 근무전에 통근버스가 있다고 파견회사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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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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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5 | 143 | |
기타 | 퇴직 1 | 2018.01.11 | 95 | |
기타 | 테스트 1 | 2018.01.11 | 142 | |
기타 | 야식 금액 산정 1 | 2018.01.10 | 192 | |
기타 |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 2018.01.10 | 14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0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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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반 체당금 1 | 2018.01.04 | 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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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 2018.01.03 |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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