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사람 2017.12.04 21:39

생산직원이 40명인 회사의 파견근로자입니다.

다른 파티에서 많은 인원이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정상근무 퇴근시 통근버스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통근버스기사에게 운행통보를 담당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지만  퇴근시 통근버스 운행는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항의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최초 근무전에 통근버스가 있다고 파견회사에서 알려주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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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버스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바는 없고, 회사내규(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법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ㆍ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따라 고충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파견법 시행규칙에도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 모두 고충처리를 담당할 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임무】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통지 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임무】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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