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이입니다 2018.02.20 17:42

직장내에 은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지 벌써 1년훌쩍 넘었습니다.

그전까지 뒤로욕하는것도 들은적있고, 누군가에게 들은적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참아왔습니다..하지만 이번에

경추디스크로 비수술을 받고 정당한 절차로 병가무급휴가를 사용하여 1달가량 쉬었고

다시 출근했지만, 이것조차 저희 직원들에게는 꼴불견이고 그래서 뒤에서 욕을했다고합니다

저희 지점장님께서는 어떤직원들은 니가 퇴사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계속다니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두고싶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저는 그만두게되면,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떠한 절차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저는 계속다니고싶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상처를 받고있어서...가능하면 그만두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 하에서는 실제 해당 내용의 입증등이 어렵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현재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며 현재 사업장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병휴직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줄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711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46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235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23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41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5
기타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2018.02.23 1400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61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786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69
기타 시간외업무 1 2018.02.21 185
기타 업무지시로 개인차로 이동중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임여부... 1 2018.02.21 5790
기타 근로환경이 낮아졌다는 1 2018.02.20 89
»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퇴사하게되면.. 1 2018.02.20 190
기타 연말정산 1 2018.02.20 126
기타 장애인 고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19 101
기타 퇴사후 재입사자 특수건강검진 관련 문의 1 2018.02.19 3495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68
기타 전사교육 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1 2018.02.12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