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출장이 잦은데 출장을 개인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회사는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명목으로 출장가는 거리 km당 

마일리지로 비용을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전 사고가 3번 발생하여 자차가 안들어지는 상황에서 운행중인데 이번에 갑작스런 출장 지시로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

2년전 발생한 사고도 업무중 사고였습니다.

자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아서 꽤 많은 비용이 나올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km당 비용을 지급해주고 있으니 개인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는것은 유류비 및 차량의 정기적인 정비 비용이지 업무중 사고가 났을 때를 위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개인차량을 이렇게 업무중에 사용하다가 파손된 차량 또는 개인 재산의 수리 비용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색을 많이 해 보았는데 비슷한 사례를 찾지 못 해 상담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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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자기 책임과 동시에 사용자인 회사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운행자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사용자책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근로자 개인의 차량일 경우 운행자책임이 회사에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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